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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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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센터
    1599 - 9662
    help@kksa.or.kr
  • 운영시간

    AM 09 : 00 ~ PM 06 : 00

    점심시간

    PM 12 : 00 ~ PM 01 : 00
  • 교육비용 결제계좌 안내
    KB국민은행
    485537-01-005111
    한국성희롱예방센터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 통합교육 사이버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본 프로그램은 면세 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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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육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4.5.28.>

  • 교육대상
    국가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 수료조건
    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함
    단, 회사가 성실히 교육을 공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로 참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수료로 인정
    참여자 진도율(%)
    100%를 원칙으로 함
    단, 전산상의 문제로 100% 완료하였으나 100% 미표시에는 수료 처리함
  • 운영방식

    강의통합관리시스템(LTMS)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합니다.

    학습자의 출결사항, 진도 체크, 성적, 질의응답, 토론, 해당 회사의 제 규정 및 규제 절차 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교수자와의 직접적인 면대 면 접촉 없는 학습환경에서 운영자는 학습활동의 조언자, 촉진자, 협력자,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영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며 학습장애와 관련된 문의를 응대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김해니 노무사와 함께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김해니 노무사
한국성희롱예방센터의 혁신적인 사이버교육원이
건강하고 밝은 직장문화를 이루겠습니다.

(현) 한국성희롱예방센터 겸임교수

(현) 리더스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운영사무국

(전) 롯데제과㈜ 인사담당

교육 맛보기

STEP 01
비용조회
직원 수 (명)
연수비용
교육비 산정표(기본개설비 + 추가인원과금 방식)
교육인원 1과목 연수비용 2과목 연수비용 3과목 연수비용 4과목 연수비용 비고
20명 이하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350,000원 개설비
21명 ~ 30명 300,000원 350,000원 400,000원 450,000원
31명 ~ 300명 1인당 4,000원 1인당 5,000원 1인당 5,500원 1인당 6,000원 개설비 + 1인당 연수비
301명 ~ 500명 1인당 3,500원 1인당 4,500원 1인당 5,000원 1인당 5,500원
501명 ~ 1,000명 1인당 3,000원 1인당 4,000원 1인당 4,500원 1인당 5,000원
1,001명 ~ 5,000명 1인당 2,500원 1인당 3,500원 1인당 4,000원 1인당 4,500원
5,000명 초과시 1인당 2,000원 1인당 3,000원 1인당 3,500원 1인당 4,000원

교육 인원 비례 과금 학습자 30명 이하는 기본 개설 비만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학습자 30명 초과 시 아래 연수비 산정표에 따라 과금됩니다. 비용은 개설 요청 학습 예정인원을 기준으로 과금, (개설 이후 퇴사자 및 교육 미 이수자 등은 차감 안됩니다)

STEP 02
직원명단 첨부
센터에서는 학습이력 기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받습니다. [ 이름, 부서, 직급, 아이디(메일 주소) ]
표준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아래에 첨부해 주세요
표준양식 다운로드
교육생 명단 업로드
STEP 03
노동부 표준규정사용 여부
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성희롱예방관련 회사 제규정은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 직장 내 성희롱예방관련 규정 ( 예방교육실시 등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기준, 고충상담, 처리절차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노동부 표준규정을 사용하시려면 '사용'를, 자체 규정을 사용하시려면 '사용안함'를 선택해주세요
'사용안함'을 선택하신 경우 위 4가지 규정을 별도로 메일접수 해주세요. ( 메일접수처 : help@kk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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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T-I 수강을 위해서 먼저 ET-P 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1 단계

ET-P과정 수료
(국제 EFR자격 + BLS-P과정)8시간

2 단계

ET-I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사자격 과정
(안전대응관리사 2급 온라인 10시간 무료 포함)
(대면 수업 8시간 + 온라인 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