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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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교육목표
    • 객관적 조사자료 등을 통해 성매매 실태 및 개념을 바로 잡음으로써 경각심 제고
    • 성매매가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인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의식 개선 및 구체적 행동지침 숙지
  • 교육대상
    공공기관, 공기업의 모든 임직원 대상 (기관장 포함) , 개인 등
  • 교육 횟수 및 교육시간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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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FR자격 + BLS-P과정)8시간

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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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응관리사 2급 온라인 10시간 무료 포함)
(대면 수업 8시간 + 온라인 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