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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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 발전기본법」제17조의 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 5)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6)여성가족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7)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목표
    •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을 확실히 이해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가해 및 피해 최소화
    • 가정폭력이 개인 및 조직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심각성 제고
    • 가정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 체득
  • 교육대상
    공공기관, 공기업의 모든 임직원 대상 (기관장 포함), 개인 등
  • 교육 횟수 및 교육시간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가정폭력의 종류와 발생 배경
    • 학대와 교육의 차이
    •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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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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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FR자격 + BLS-P과정)8시간

2 단계

ET-I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사자격 과정
(안전대응관리사 2급 온라인 10시간 무료 포함)
(대면 수업 8시간 + 온라인 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