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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상 위계, 위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적 언동으로 괴롭히는 것”

직장 내 성희롱, 정확한 법률상의 정의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제2조(정의)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입니다.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희롱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된다.

성희롱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며,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어 경력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고 소송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 임용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단,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 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봄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횟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그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 미실시로 봄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벌칙)
    •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 2.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 제39조(과태료)
    •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3조제 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자
      • 제17조의 3 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17조의 4 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17조의 3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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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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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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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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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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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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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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