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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지침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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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성희롱 예방지침 (원본)


성희롱 예방지침

제 정 2008. 5. 9

개 정(1) 2019. 01. 01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000 공사 (주식회사 가나다물산)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소속직원(당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으로 한다.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임인원 및 일반직, 별정적 직원을 포괄한다.

 

 

2장 정 의

 

3(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2, 양성평등기본법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란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장 사업주(기관장)의 책무

 

4(사장의 책무) 사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4장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5(고충전담창구)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내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 다)를 둔다.

고충전담창구에 접수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 담원이라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시의 심리적 안정 및 용이한 상담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 한 성()의 고충상담원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5장 성희롱 예방교육

 

6(예방교육)

담당자는 매년 당해 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장 성희롱 고충처리

 

7(고충 신청)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1항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다.

 

8(상담 및 조사)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 ·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 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담시 고충상담원은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국가인권위 원회 등)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 사를 중지 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9(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사장(인사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 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상담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사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1(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협의 회 규정 제 3112항에 의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 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경영관리본부장(COO)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공사 소속 직원 중 노사협의회 합의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3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2(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3(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14(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사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 이익하게 할 수 없다.

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1.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1(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1. 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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