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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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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5

아동복지법
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2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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