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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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2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5 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원법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14(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6.1.>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법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0.1.18., 2011.8.4., 2014.11.19.>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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